헌법재판소
2022헌바141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7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141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영동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217995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합100271).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1. 6. 청구인이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나10398],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6. 1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17995).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22. 3. 15.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16. 기각되자(대법원 2022카기1009), 2022. 6. 30.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0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항소심의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0. 5. 11. 2010헌바19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영동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217995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합100271).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1. 6. 청구인이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나10398],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6. 1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17995).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22. 3. 15.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16. 기각되자(대법원 2022카기1009), 2022. 6. 30.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0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항소심의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0. 5. 11. 2010헌바19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