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122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7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122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519 재물손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