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95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95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5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징역 2년, 벌금 30,000,000원 및 추징 549,276,5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에서 2021. 7. 23. 징역 2년, 벌금 30,000,000원, 몰수 및 추징 764,947,798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1. 11. 11.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의 추징 근거 조항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1심 판결과 위 항소심 판결은 모두 청구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면서 추징에 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이 적용됨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21. 11. 11.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7. 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