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9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95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정보공개청구포털의 공개목록에 있는 여러 전자 공문서를 수사상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행위 은폐를 위해 위작, 변작, 위조, 변조함으로써 청구인의 알권리와 방어권을 제한하고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위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