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61

재판취소

결정일: 2022년 7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861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22무623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