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91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91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6. 경찰관들에 의해 강제추행 및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체포된 청구인은 같은 날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고단1645 판결), 항소(부산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노4251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0. 10. 16.자 2020도11138 판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① 경찰이 2019. 7. 6. 청구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신분을 무시하고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의 위헌 확인과 ② 위 각 심급의 판결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고단164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노4251 판결, 대법원 2020. 10. 16.자 2020도11138 판결, 이하에서는 위 판결들을 통틀어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며, 2022.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행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행위는 2019. 7. 6.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행위에 관한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들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들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6. 경찰관들에 의해 강제추행 및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체포된 청구인은 같은 날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고단1645 판결), 항소(부산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노4251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20. 10. 16.자 2020도11138 판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① 경찰이 2019. 7. 6. 청구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신분을 무시하고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의 위헌 확인과 ② 위 각 심급의 판결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고단164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노4251 판결, 대법원 2020. 10. 16.자 2020도11138 판결, 이하에서는 위 판결들을 통틀어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며, 2022. 6.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행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행위는 2019. 7. 6.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행위에 관한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들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들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