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8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한용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상해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6. 10. 선고 2020고합179, 2021전고3(병합) 판결], 항소심에서 강간미수 혐의만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광주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전주)2021노130, 2021전노11(병합) 판결],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 3. 31.자 2022도148, 2022전도1(병합) 결정].
청구인은 2022. 6.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합179, 2021전고3(병합) 사건의 공판절차에 적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21. 6. 10.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한용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상해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6. 10. 선고 2020고합179, 2021전고3(병합) 판결], 항소심에서 강간미수 혐의만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광주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전주)2021노130, 2021전노11(병합) 판결],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 3. 31.자 2022도148, 2022전도1(병합) 결정].
청구인은 2022. 6.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합179, 2021전고3(병합) 사건의 공판절차에 적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21. 6. 10.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