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933
변호사 강제주의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933 변호사 강제주의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2022헌사523),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헌재 2005. 10. 27. 2005헌마502; 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5. 2. 10. 2015헌마68; 헌재 2006. 8. 16. 2006헌마875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2022헌사523),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헌재 2005. 10. 27. 2005헌마502; 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
이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5. 2. 10. 2015헌마68; 헌재 2006. 8. 16. 2006헌마875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