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925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7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925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 제8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5조가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일반 국민에게 부여하지 않고 청구권자를 정부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권자에 관해서 헌법 제8조 제4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헌법 제8조 제4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인데,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