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9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9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재 2022. 6. 28. 2022헌마845, 872, 874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