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9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7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93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설령 헌재 2022. 6. 28. 2022헌마8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설령 헌재 2022. 6. 28. 2022헌마8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