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1360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1360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동진
         담당변호사 석동현, 김모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소속 ○○시장 후보로 재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경찰청은 2018. 3. 13.경 청구인의 비서실장 등에 대한 범죄 첩보를 근거로 입건을 하고 청구인이 ○○시장 후보로 ○○당 공천을 받은 2018. 3. 16.경 ○○시청 비서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언론보도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청○○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과 제2항이 소청기간을 예외 없이 단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선거무효 사유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적법하게 소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선거무효 사유가 뒤늦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또는 당선인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과 제2항 중 소청기간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선거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선거가 하자 없이 적법,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을 선거무효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적절하다. 또한 청구인은 ○○시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으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219조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가운데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219조(선거소청) 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소청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선거소청을 거쳐야만 소제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일 뿐 아니라 선거무효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 관한 입법이 미비하여 제소의 기회가 박탈되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등 다른 법 규정들과 비교하여 볼 때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나. 그런데 시ㆍ도지사선거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 14일의 소청기간이 도과하여 적법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적법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 시점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부터 14일의 소청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한 2019. 12. 4.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