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309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2년 7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309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7. 2022헌바10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 1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3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7.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2헌바102). 청구인은 2022. 7. 8.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7. 2022헌바10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 1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3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7.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2헌바102). 청구인은 2022. 7. 8.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