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2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1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청 구 인 김○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01고합91)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고등법원에 항소(2002노320)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2002도4746)하였으나 기각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중이다.
나. 청구인은 위 재판들이 청구인의 입장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추측과 명확한 증거도 없이 고의성을 인정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참고인들을 재소환하여 대질신문을 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173; 판례집 9-2, 842. 871).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01고합91)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고등법원에 항소(2002노320)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2002도4746)하였으나 기각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중이다.
나. 청구인은 위 재판들이 청구인의 입장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추측과 명확한 증거도 없이 고의성을 인정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참고인들을 재소환하여 대질신문을 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173; 판례집 9-2, 842. 871).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