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820

구속취소

결정일: 2003년 1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820 구속취소
청 구 인 고○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0. 기각되었다. 이에 목포 교도소장이 확정된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자 청구인은 제1심 법원의 판결은 위 비약적 상고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집행은 결국 위헌ㆍ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집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판결의 집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