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12

서신 등 폐기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월 14일

결정 전문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2002. 8. 26. 영등포교도소 수감중 외부에 서신을 발송하려 하였으나 위 교도소장은 재소자가 서신을 발송할 때에는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등에는 그 서신의 발송 또는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을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행형법 제1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이 발송하고자한 서신 3통과 우표 3매를 폐기처분하자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재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산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8. 28. 및 같은 해 9. 10. 그리고 같은 해 10. 21. 각1 통씩의 서신을 발신하려다가 영등포교도소장으로부터 불허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때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1. 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