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29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2년 7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29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31. 2022헌아2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