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950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결정일: 2022년 7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950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법원의 판결에 대한 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19재나272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청구
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할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나. 청구인은 2022. 6. 22.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재다17592, 2021재다17608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22. 6. 28. 위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다(2022헌마898).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아가 이를 위 2022헌마89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