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968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968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이 2020. 3. 10. 청구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신분을 무시하고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를 위반하고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다투는 행위는 2020. 3. 10.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