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81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81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겸
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68. 9. 27.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숙박업(여관)의 영업허가를 받고, 그 때부터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2가에서 ‘○○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하여 왔다.
나. 그런데 1981. 2. 28. 법률 제3374호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가 개정되어 정화구역 안에서는 여관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위 여관은 정화구역 안에 위치하여 이전 또는 폐쇄대상이 되었는데, 다만 1981. 10. 8. 대통령령 제10481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1986. 8. 31.까지, 그 후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4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95. 12. 31.까지 그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할 기간이 유예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5. 9. 26. 성동구청으로부터 1995. 12. 31. 이전에 위 여관을 이전 또는 폐쇄하라는 사전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1996. 1. 1.부터 2001. 2.경까지 계속 여관업을 한 것에 대하여 학교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02. 3. 26. 선고 2001고단8157 판결, 같은 법원 2002. 8. 22. 선고 2002노3369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4773 판결).
이에 청구인은 학교보건법(1981. 2. 28 법률 제337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1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학교보건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5-156;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판례집 11-2, 555, 570).
그리고 법령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부칙규정에 경과조치로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는 그 법령시행으로 일정한 시점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법령시행일로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1; 1997. 2. 20. 선고, 95헌마389, 판례집 9-1, 186, 191; 헌재 1999. 7. 22. 선고 98헌마480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1981. 2. 28. 이전부터 정화구역에서 위 여관영업을 하여왔으므로, 청구인은 위 시행일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헌법재판소의 개소 전부터 시행되어 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1988. 9. 19.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 1991. 11. 25. 선고, 89헌마9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조항 또한 그 시행일인 1990. 12. 31. 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2002. 12. 28.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겸
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68. 9. 27.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숙박업(여관)의 영업허가를 받고, 그 때부터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2가에서 ‘○○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하여 왔다.
나. 그런데 1981. 2. 28. 법률 제3374호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가 개정되어 정화구역 안에서는 여관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위 여관은 정화구역 안에 위치하여 이전 또는 폐쇄대상이 되었는데, 다만 1981. 10. 8. 대통령령 제10481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1986. 8. 31.까지, 그 후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4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95. 12. 31.까지 그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할 기간이 유예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5. 9. 26. 성동구청으로부터 1995. 12. 31. 이전에 위 여관을 이전 또는 폐쇄하라는 사전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1996. 1. 1.부터 2001. 2.경까지 계속 여관업을 한 것에 대하여 학교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02. 3. 26. 선고 2001고단8157 판결, 같은 법원 2002. 8. 22. 선고 2002노3369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4773 판결).
이에 청구인은 학교보건법(1981. 2. 28 법률 제337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1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학교보건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5-156; 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판례집 11-2, 555, 570).
그리고 법령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부칙규정에 경과조치로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는 그 법령시행으로 일정한 시점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법령시행일로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1; 1997. 2. 20. 선고, 95헌마389, 판례집 9-1, 186, 191; 헌재 1999. 7. 22. 선고 98헌마480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1981. 2. 28. 이전부터 정화구역에서 위 여관영업을 하여왔으므로, 청구인은 위 시행일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헌법재판소의 개소 전부터 시행되어 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1988. 9. 19.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 1991. 11. 25. 선고, 89헌마9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조항 또한 그 시행일인 1990. 12. 31. 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2002. 12. 28.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