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803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1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803 재판취소
청 구 인 엄○웅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1996. 4. 19.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5고합249), 그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광주고등법원 96노265),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6. 12. 2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96도26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서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한 증거 중 일부가 허위라는 점을 들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02재노2) 2002. 8. 22.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대법원 2002모277) 2002. 10. 29.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광주고등법원의 위 재심기각결정 및 대법원의 위 재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인 위 재심기각결정 및 재항고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엄○웅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1996. 4. 19.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5고합249), 그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광주고등법원 96노265),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6. 12. 2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96도26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서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한 증거 중 일부가 허위라는 점을 들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02재노2) 2002. 8. 22.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대법원 2002모277) 2002. 10. 29.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광주고등법원의 위 재심기각결정 및 대법원의 위 재항고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인 위 재심기각결정 및 재항고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각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