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93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93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위원회
대표자 사무총장 김○○
2. 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고일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관하여 고발인을 이의신청권자로 제외한 부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위 조항 중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한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상황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인데, 청구인들의 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송치결정을 할 가능성 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2022. 9. 10. 이전에 이루어져 청구인들이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제한될 것으로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조항은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검사에게 직접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경우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위원회
대표자 사무총장 김○○
2. 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고일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관하여 고발인을 이의신청권자로 제외한 부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위 조항 중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한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상황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인데, 청구인들의 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송치결정을 할 가능성 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2022. 9. 10. 이전에 이루어져 청구인들이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제한될 것으로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조항은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검사에게 직접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경우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