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891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2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891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