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아63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03년 12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아6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한○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11. 11. 2003헌마703
       헌법재판소 2003. 12. 9. 2003헌아5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2. 6. 11. 12: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청구인이 세들어 있는 집에서 집주인 강승○○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왼쪽 뺨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낭심과 가슴을 발로 각 1회씩 걷어차 윗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02. 7. 23.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2002고약11952),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2003. 2. 6.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2002고단2754). 청구인은 항소기간 내에 위 판결문을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신청하였고, 기각되자 즉시항고(서울지방법원 2003로21) 및 재항고(대법원 2003모26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약식명령(2002고약11952)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식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2003. 10. 18. 청구하였다(2003헌마703).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3. 11. 11.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2003. 11. 27. 청구하였으며(2003헌아56),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3. 12. 9. 이를 각하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 2003. 11. 11.자 2003헌마703 각하결정과 2003. 12. 9.자 2003헌아56 각하결정에 대하여 2003. 12. 13.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의 2003헌마 703결정, 2003헌아56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심판대상 적격을 상실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 관하여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명백히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