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892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2월 29일

결정요지

사   건 2003헌마892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권자의 공권력 행사의 한 형태인 법률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다른 집행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당해 법률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헌재1989. 7. 21, 89헌마12, 판례집 1, 128, 129-130; 헌재 1991. 2. 2. 91헌마1, 판례집 3, 7, 9).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국가정보원법(1999. 1. 21. 법률 제568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3호 중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부분은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직무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정보원의 직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국민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행해지는 국가정보원의 업무수행이라는 별도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과 현재성 및 직접성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