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872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ㆍ이광재ㆍ양길승관련 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872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ㆍ이광재ㆍ양길승관련 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전○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권력형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던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 등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10. 31.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ㆍ이광재ㆍ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하였고, 동 법률안은 2003. 11. 7.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10.에는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달 25.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동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하여 국회는 이를 재의에 붙였고 2003. 12. 4. 헌법 제53조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달 6. 이를 공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국회가 이른바 위 ‘특검법’을 재의결한 다음날인 2003. 12. 5. "위 특검법은 국회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발의하고 재의결까지 이른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아무런 부담을 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판례집 15-1, 223, 236).
청구인은 위 특검법이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발의되어 재의결까지 이른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동 법률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지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의하면 동법은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국민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권력형비리의 의혹이 있다는 위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설사 위 특검법의 발효 내지는 그에 기한 특별검사의 수사로 인하여 권력분립의 원칙과 같은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바로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이미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전○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권력형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던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 등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10. 31.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ㆍ이광재ㆍ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하였고, 동 법률안은 2003. 11. 7.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10.에는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달 25.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동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하여 국회는 이를 재의에 붙였고 2003. 12. 4. 헌법 제53조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달 6. 이를 공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국회가 이른바 위 ‘특검법’을 재의결한 다음날인 2003. 12. 5. "위 특검법은 국회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발의하고 재의결까지 이른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아무런 부담을 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판례집 15-1, 223, 236).
청구인은 위 특검법이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발의되어 재의결까지 이른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동 법률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지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의하면 동법은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국민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권력형비리의 의혹이 있다는 위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설사 위 특검법의 발효 내지는 그에 기한 특별검사의 수사로 인하여 권력분립의 원칙과 같은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바로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이미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