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877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12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877 재판취소
청 구 인 안○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02. 6. 14. 강간치상죄로 징역4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02. 9. 3. 징역2년 6월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2. 11. 26.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3. 12. 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판결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6. 14. 선고 2002고합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9. 3. 선고 2002노1645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21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