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86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2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86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광주 북구 동림동 임 1,3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광주광역시장은 평동산업단지진입도로2단계구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00. 11. 29. 그 내용을 고시한 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3. 6. 17. 광주광역시장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청구인에게 88,440,0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기간 중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1965년경부터 밭으로 사용하여왔으니 전으로 재평가해 달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수용재결이 내려지자, 2003. 12. 1. 토지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6항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제정) 제24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법령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모두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에 시행된 법령들이고(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1항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1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 27.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하여 같은 해 3.경 이 사건 토지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 따라 평가된 것이라는 취지의 광주광역시장의 답변 내용이 담긴 회신을 받았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 회신 참조), 또한 2003. 6. 27. 이 사건 수용재결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음(위헌법률심판청구서 3면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참조)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을 무렵에는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3. 12. 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광주 북구 동림동 임 1,3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광주광역시장은 평동산업단지진입도로2단계구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00. 11. 29. 그 내용을 고시한 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3. 6. 17. 광주광역시장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청구인에게 88,440,0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기간 중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1965년경부터 밭으로 사용하여왔으니 전으로 재평가해 달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수용재결이 내려지자, 2003. 12. 1. 토지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6항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제정) 제24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법령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모두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에 시행된 법령들이고(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1항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1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 27.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하여 같은 해 3.경 이 사건 토지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 따라 평가된 것이라는 취지의 광주광역시장의 답변 내용이 담긴 회신을 받았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 회신 참조), 또한 2003. 6. 27. 이 사건 수용재결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음(위헌법률심판청구서 3면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참조)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을 무렵에는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3. 12. 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