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아60

재판 등 취소(재심)

결정일: 2003년 1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아60 재판 등 취소(재심)
청 구 인 김○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1헌마74)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1. 2. 21.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고, 청구인이 위 2001헌마7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2001헌아8)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 3. 27. 이를 각하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 및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60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3초기19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575)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3. 9. 16. 이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자 위 2003헌마57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2003헌아53)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3. 11. 18.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2. 4. 위 2003헌아53 결정 및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4224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2003. 11. 18.자 2003헌아53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 2003헌아5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대법원의 2003. 10. 24.자 2003다4224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의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