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904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12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904 재판취소
청 구 인 윤○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2003고단2956, 2003고단3576(병합)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3. 11. 13. 같은 법원 항소부 2003노1899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청구인이 2003. 12. 5.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위 법원 2003재노6호로 계속 중에 있다).
위 판결들에서 청구인에게 인정된 범죄사실은 청구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미합중국채권을 국내에 밀반입판매하려고 하다가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법원이 사실인정을 잘못하여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12. 15.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인천지방법원 2003고단2956, 2003고단3576(병합) 관세법위반사건과, 위 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03노1899호 관세법위반사건의 각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판결들은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제대로 된 증거없이 또는 잘못된 증거들을 받아들여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법원의 재판인 판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다만,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59).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이 사실인정을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억울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거나 하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고, 실제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판결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윤○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2003고단2956, 2003고단3576(병합)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3. 11. 13. 같은 법원 항소부 2003노1899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청구인이 2003. 12. 5.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위 법원 2003재노6호로 계속 중에 있다).
위 판결들에서 청구인에게 인정된 범죄사실은 청구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미합중국채권을 국내에 밀반입판매하려고 하다가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법원이 사실인정을 잘못하여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12. 15.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인천지방법원 2003고단2956, 2003고단3576(병합) 관세법위반사건과, 위 사건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03노1899호 관세법위반사건의 각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판결들은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제대로 된 증거없이 또는 잘못된 증거들을 받아들여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법원의 재판인 판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다만,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59).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이 사실인정을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억울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거나 하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고, 실제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판결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