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881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881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진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4. 10. 1.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경기도 연천군 연천면에 근무하는 등 경기도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2. 11. 9. 지방행정주사로 당연퇴직한 자이다.
청구인은 경기도 연천군 기획감사실 계장(지방행정주사)으로 근무하던 2002. 9. 1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광역시 시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같은 해 11. 9. 확정되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2003. 11. 1. 연천군수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하여 2002. 11. 9.자로 당연퇴직된다는 지방공무원 해면통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2. 10.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같은 법 제31조 제6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부분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 등, 공보 85, 834, 848).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9. 1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이 같은 해 11. 9. 확정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6호에 의하여 2002. 11. 9.자로 당연퇴직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지방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당연퇴직된 2002. 11. 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6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난 2003. 12. 1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진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4. 10. 1.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경기도 연천군 연천면에 근무하는 등 경기도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2. 11. 9. 지방행정주사로 당연퇴직한 자이다.
청구인은 경기도 연천군 기획감사실 계장(지방행정주사)으로 근무하던 2002. 9. 1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광역시 시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같은 해 11. 9. 확정되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2003. 11. 1. 연천군수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하여 2002. 11. 9.자로 당연퇴직된다는 지방공무원 해면통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2. 10.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같은 법 제31조 제6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부분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 등, 공보 85, 834, 848).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9. 1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이 같은 해 11. 9. 확정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6호에 의하여 2002. 11. 9.자로 당연퇴직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지방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당연퇴직된 2002. 11. 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6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지난 2003. 12. 10.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