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876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12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87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3. 2. 1. 02:10경 경남 고성군 소재 삼산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문○석, 문○신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3. 5.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위 지원 2003고단142)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3. 9.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기재 외에 청구 취지나 이유의 기재 없이 2003. 12. 6.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 5. 7. 선고 2003고단142 판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므로(헌재 1998. 2. 27. 96헌마371, 판례집 10-1, 184 등 참조), 단순히 승복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