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842
보정명령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842 보정명령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631, 2003헌마637)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3. 9. 24.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대리인의 명의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라는 심판청구의 보정을 명하였다(제3지정재판부). 그러자 청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2003헌마783),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3. 11. 12. 다시 위와 동일한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하였다(제3지정재판부).
나. 이에 청구인 2003. 11. 25. 첫째,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음이 입증된 청구인에게 계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보정명령의 위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둘째, 헌법소원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에게 변호사의 선임을 강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변호사인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면제하는 것과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이에 더하여 셋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보정명령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본다.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ㆍ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이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4;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마찬가지로 이 사건 보정명령은 재판진행을 위한 재판장의 고지 내지 권고인 사실행위로서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고 이는 종국결정에 흡수ㆍ통합되어 일체를 이룬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불복은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정명령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허용된다면, 공권력 행사의 모든 중간적 처분 내지 사실행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분쟁해결의 종국성을 의미하는 재판의 성질에도 반하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대하여도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모순된 결과를 가져온다
나.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청구부분을 본다.
청구인은 2003. 8. 8. 이미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자격없는 사인에게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는 위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2003헌마532호)을 제기하여 2003. 8.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중에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위 2003헌마532호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제기된 것으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끝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3. 9. 2.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2003헌마591호)을 청구하여 2003. 9.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중에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도 이미 소송계속 중인 위 2003헌마591호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제기된 것으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631, 2003헌마637)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3. 9. 24.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대리인의 명의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라는 심판청구의 보정을 명하였다(제3지정재판부). 그러자 청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2003헌마783),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3. 11. 12. 다시 위와 동일한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하였다(제3지정재판부).
나. 이에 청구인 2003. 11. 25. 첫째,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음이 입증된 청구인에게 계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보정명령의 위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둘째, 헌법소원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에게 변호사의 선임을 강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변호사인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면제하는 것과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이에 더하여 셋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보정명령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본다.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ㆍ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이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4;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마찬가지로 이 사건 보정명령은 재판진행을 위한 재판장의 고지 내지 권고인 사실행위로서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고 이는 종국결정에 흡수ㆍ통합되어 일체를 이룬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불복은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정명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만약 보정명령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허용된다면, 공권력 행사의 모든 중간적 처분 내지 사실행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분쟁해결의 종국성을 의미하는 재판의 성질에도 반하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대하여도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모순된 결과를 가져온다
나.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청구부분을 본다.
청구인은 2003. 8. 8. 이미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자격없는 사인에게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는 위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2003헌마532호)을 제기하여 2003. 8.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중에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위 2003헌마532호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제기된 것으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끝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3. 9. 2.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2003헌마591호)을 청구하여 2003. 9.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중에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도 이미 소송계속 중인 위 2003헌마591호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제기된 것으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