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아6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03년 12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아6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가.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대법원 2003. 7. 14. 선고 2003모53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631)을 청구함과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03헌사517)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31.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위 신청도 기각하였다(제3지정재판부).
나. 이에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능력이 없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위 신청을 기각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자력에 대한 사실인정 내지 법률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재심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03. 12. 4.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2003헌마631 결정 및 2003헌사517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