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980

재판취소

결정일: 2022년 7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980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14.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6402)이 발령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14.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1079).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2. 3. 3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03).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 정식재판 판결 및 항소기각 판결(이하 위 재판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판들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