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989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2년 7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989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283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을 다투며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9.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0초재3843), 재항고하였으나 2022. 6.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3793). 청구인은 위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2.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재항고 기각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283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을 다투며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9.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0초재3843), 재항고하였으나 2022. 6.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3793). 청구인은 위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2.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재항고 기각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