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990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990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강남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응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회가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2020. 2. 4. 법률 제16924호 및 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제197조의2 제1항, 제245조의5 제2호,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45조의8과 2020. 2. 4. 법률 제16908호 및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다목, 제4조 제2항 본문, 제24조 제4항이 청구인들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위와 같이 개정된 법률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7조의2 제1항, 제245조의5 제2호,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항, 제245조의8,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 제245조의7 제1항, 검찰청법(2020. 2. 4. 법률 제1690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제4조 제2항 본문, 제24조 제4항(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검사의 수사) ② 검사는 제197조의3 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청법(2020. 2. 4. 법률 제16908호로 개정된 것)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부장검사) ④ 검찰총장은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검사의 수사권이 제한되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의 목적과 실질적인 규율대상, 그 내용이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1. ~ 100. 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