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02
국민신문고 고소장 미접수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02 국민신문고 고소장 미접수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신문고’ 웹페이지를 통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해당 경찰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진정 사건으로만 처리되므로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민원 24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게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고소장을 접수받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며 2022. 7.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바(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민원 24에 접수하는 방법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와 같은 민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소장을 접수받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신문고’ 웹페이지를 통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해당 경찰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진정 사건으로만 처리되므로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민원 24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게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고소장을 접수받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며 2022. 7.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바(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민원 24에 접수하는 방법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와 같은 민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소장을 접수받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