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0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0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5. 31. 2022헌마772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2. 6. 14. 2022헌마758 결정에 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