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20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20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2. 6. 29.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2022. 3. 15.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할 당시 그 진술을 녹음한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경찰서는 청구인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22. 7. 1. ‘영상녹화실 장비 고장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받고 수사관 개인 휴대전화로 고소인의 진술을 녹음하였는바, 이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7. 13.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하고, 위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과 같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2. 6. 29.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2022. 3. 15.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할 당시 그 진술을 녹음한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경찰서는 청구인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22. 7. 1. ‘영상녹화실 장비 고장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받고 수사관 개인 휴대전화로 고소인의 진술을 녹음하였는바, 이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7. 13.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하고, 위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과 같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