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0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7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0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이 2022. 4. 28.자로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서울동부지검 2022형제9710호)을 접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접견 등 수사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일정 기간 내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법경찰관의 단순한 수사처리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이 2022. 4. 28.자로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서울동부지검 2022형제9710호)을 접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접견 등 수사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일정 기간 내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법경찰관의 단순한 수사처리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