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814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1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2헌마814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강도상해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과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여 2002. 5. 23. 위 법원에서 2002노53, 2002감노3 판결로써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합계 징역 2년(징역 2월 및 징역 1년 10월), 보호감호사건에 관하여는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중 보호감호사건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같은 해 7. 26.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2감도46)을 받음으로써 위 징역 2년의 형 및 보호감호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마약중독으로 인하여 사리분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인데, 대구고등법원은 심신장애로 사실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0조를 적용하면서도 청구인에게 합계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고, 치료감호와 보호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보호감호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위 법원의 판결은 위헌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것은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강도상해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과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여 2002. 5. 23. 위 법원에서 2002노53, 2002감노3 판결로써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합계 징역 2년(징역 2월 및 징역 1년 10월), 보호감호사건에 관하여는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중 보호감호사건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같은 해 7. 26.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2감도46)을 받음으로써 위 징역 2년의 형 및 보호감호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마약중독으로 인하여 사리분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인데, 대구고등법원은 심신장애로 사실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0조를 적용하면서도 청구인에게 합계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고, 치료감호와 보호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보호감호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위 법원의 판결은 위헌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것은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