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39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1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3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채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건설(주)이 자신들로부터 사용승낙이나 동의 없이 순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무단으로 그 부지가된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를 성토함으로써 청구인들로 하여금 위 토지를 더 이상 농지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건설(주)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토지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에서 각 기각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2002다59955)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16.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채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건설(주)이 자신들로부터 사용승낙이나 동의 없이 순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무단으로 그 부지가된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를 성토함으로써 청구인들로 하여금 위 토지를 더 이상 농지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건설(주)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토지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에서 각 기각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2002다59955)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16.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