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29

원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등 위헌 확인

결정일: 2003년 2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29 원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등 위헌 확인
청  구  인 김○길
피 청 구 인 원주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2. 5. 24. 건설교통부령 제3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는 제1항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의 운전경력과 무사고 경력 등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7항에서는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 외에 당해지역 거주요건,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에 근거한 "원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2001. 12. 7. 훈령 제1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원주시면허규정"이라 한다) 제3조는 제2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원주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개로 모집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배정비율에 따라 면허처분하며 …"라고, 제3항에서 "제2항의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배정비율은 별표 1로 하고 …"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별표 1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2급,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4년 이상 근속 중인 자, 10년 이상 버스를 무사고로 운전한 자, 13년 이상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면허 총 대수 중 1%를 배정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중 1%를 위 운전경력 요건을 갖춘 장애인에게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2. 12. 29.자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장애등급 3급 4호)으로서 ①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중 1%만을 장애인에게 배정하도록 한 원주시면허규정 별표 1의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및 ② 원주시장이 장애인에 대한 면허발급 요건에 관하여 운전경력기간을 4년 경력의 3년 무사고로 완화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2. 12. 29.자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규정은 그 보다 훨씬 후인 2001. 12. 7.부터 발령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 이미 장애인등록을 한 상태에 있던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일인 위 2001. 12. 7.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하며, 이를 경과한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위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3. 1. 11.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원주시장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으며(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판례집 8-2, 480, 489), 이는 행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며, 단순히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헌재 1998. 11. 26. 97헌마310, 판례집 10-2, 782, 791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입법부작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원주시장이 장애인에 대한 면허발급 요건에 관하여 운전경력기간을 4년 경력의 3년 무사고로 완화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주시면허규정을 살펴보면, 그 별표 1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요건 중 장애인에 대한 운전경력기간에 대하여,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4년 이상 근속 중인 자, 10년 이상 버스를 무사고로 운전한 자, 13년 이상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자"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운전경력기간 요건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도로 완화하지 않고 그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위 별표 1 규정의 불완전, 불충분, 불공정한 입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러한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부진정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별표 1의 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소극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