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848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2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848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77세)은 1946. 3. 25. 국방경비대 제1연대에 사병으로 입대하였고, 육군사관학교 제4기 사관후보생으로 합격되어 소정과정을 수료하고 1947. 9. 10. 육군소위로 임관된 뒤 1965. 3. 31. 군인사법의 계급정년규정에 따라 39세에 대령으로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그런데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은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 계산을 정부수립 이후로만 한정함으로써 청구인은 군인연금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국군의 모체인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군서열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3.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조항은 군인연금법 제정(1963. 1. 28 법률 제1260호)시부터 제16조 제7항으로 존재하다가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자구의 변화 없이 제16조 제9항으로 자리를 옮겨 지금까지 존재하여 왔다.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기 이전부터 시행되어 온 법률은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1988. 9. 19.을 기산점으로 한다(헌재 1995. 3. 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14).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전역하던 1965. 3. 31.경에는 해당 법률조항에 의해 자신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후 상당한 기일 내에 위 조항을 상대로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2003.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가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인바(헌재 2000. 4. 27. 99헌마76, 판례집 12-1, 556, 566),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법지식이 부족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한 법조문을 2003. 11. 5. 헌법재판소 민원실 방문시에 비로소 알았다고 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청구기간의 도과를 용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