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아56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03년 12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아5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한○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11. 11. 2003헌마70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2. 6. 11. 12:20경 자신이 세들어 있는 집에서 집주인인 강○랑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2002고약11952),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2003. 2. 6.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2002고단2754).
나. 한편 청구인은 항소기간 내에 위 판결문을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신청하였고 기각되자 즉시항고(서울지방법원 2003로21) 및 재항고(대법원 2003모26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약식명령(2002고약11952)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3헌마703), 헌법재판소에서는 2003. 11. 11. 이를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3. 11. 27.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이는 실질적으로 위 2003헌마70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