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84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2003년 12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84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8469호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하지 않자, 1999.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3. 8. 6.자 2003헌마491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1. 26. 다시 위 각하결정들에 대한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백○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8469호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하지 않자, 1999.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3. 8. 6.자 2003헌마491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1. 26. 다시 위 각하결정들에 대한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