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807

헌법재판소의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헌결정에 따른 업무

결정일: 2003년 12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807 헌법재판소의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헌결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택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대전 동구 용운동 357㎡ 외 4필지의 택지에 관하여 택지면적의 합계가 택상법 소정의 상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993년도 정기분 18,702,450원, 1994년도 정기분 19,685,430원, 1995년도 정기분 32,165,680원의 부담금을 각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각 부담금에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82,022,95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9. 4. 29. 선고한 94헌바37등 사건에서, 택상법 전부가 헌법상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3. 8. 5. 대전지방법원에 2003가단39467호로, 택상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위 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위 각 부담금 합계 82,022,950원을 청구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3. 10. 28.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1. 14.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더라도 이는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재판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이하).
그런데 위 대전지방법원 2003가단39467호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