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5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청 구 인 권○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306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2. 10. 4.부터 형사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2002고합326) 위 법원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대등한 곳에 위치하고 청구인보다 법관과 가까운 상석에 배치함으로써 피고인이 변호사와 떨어져 앉아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좌석을 배치하여 법관이 형사피고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재판에 영향을 주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 사건의 공판기일이 2002. 10. 4. 지정되어 재판을 받았다면 청구인은 그때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을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1. 2.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306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2. 10. 4.부터 형사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2002고합326) 위 법원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대등한 곳에 위치하고 청구인보다 법관과 가까운 상석에 배치함으로써 피고인이 변호사와 떨어져 앉아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좌석을 배치하여 법관이 형사피고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재판에 영향을 주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 사건의 공판기일이 2002. 10. 4. 지정되어 재판을 받았다면 청구인은 그때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을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1. 2.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