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65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2월 11일

결정 전문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무고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0. 3. 21. 징역 2년을 선고받고(99고단1619, 1643 병합), 항소하여 2000. 8. 10. 징역 1년 6월로 감형된 뒤(2000노107),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0. 11. 14.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었다(2000도3903).
그러자 청구인은 위 제주지방법원 2000노107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01재노1), 제주지방법원이 2001. 9. 28. 기각결정하자, 대법원에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를 제기하였으며(2001모277), 대법원이 2002. 12. 27. 이를 기각결정하자, 위 법원의 재판은 재판절차 등을 위반한 재판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1. 25. 위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위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